교도소에 수용 중 교도관 2명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중 교정직 공무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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