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측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재무총괄 리더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제기와 관련해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위법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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