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1심은 지난 21일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행해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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