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에 불응하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는지, 게시물과 관련해 사전에 공모된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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