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재판부 "날짜 특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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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재판부 "날짜 특정해달라"

검찰청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연어·술파티가 벌어진 일자를 특정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연어파티가 있었다는 것이 한 번인지 아니면 여러 번인지 (피고인이) 대략적으로 날짜를 진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데 한 번이라면 날짜를 특정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사건 쟁점마다) 검사 측 2명, 피고인 측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4명, 직권남용 혐의 7명, 국회증언법위반 혐의에 최소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고 해도 검사 측에서 증인신청해야 하는 증인들도 있어 이를 포함하면 증인이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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