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국토부 익산지청 공무원·건설업자, 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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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국토부 익산지청 공무원·건설업자, 영장 기각(종합)

국토교통부(국토부) 익산지청 산하의 한 사무소에서 불거진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국토부 익산지청 산하 한 사무소장(4급 상당) 50대 후반 A씨와 50대 초반 도로 시설물 제조 회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도로 공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자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차례에 걸쳐 국고에 총 1억42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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