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ㅂ)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고법판사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면서도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은 여전히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유보했다"며 헌법 101조를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헌재에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개정 조항은 두지 않기 때문에 헌법 101조 개정 없이 헌재법 개정의 형식만을 취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사 제도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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