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 조종’ 김범수 무죄 선고에 檢 항소…“합리적 수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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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김범수 무죄 선고에 檢 항소…“합리적 수사”(상보)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매 양태도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항소로 김 센터장을 비롯해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도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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