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형태 등 제도의 밑그림을 연내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별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된 수탁법인을 만들어 연금의 운용을 맡기는 구조다.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에 나선 것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 하에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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