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살인 사건' 부녀, 재심 무죄에 "檢, 진실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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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살인 사건' 부녀, 재심 무죄에 "檢, 진실된 수사해야"

"검사, 수사관들 이렇게 수사하면 안됩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씨와 딸(41)이 재심 결과 존속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28일 검찰을 향해 "진실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15년 만에 풀려나 형집행 정지 상태였던 백씨 부녀는 이날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인터뷰 과정에서 "기가막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부녀의 살인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검사가 주장한 법리 오해도 없다"며 부녀의 살인·존속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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