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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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의 항소로 2심 판결까지 수 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검찰의 항소로 김 센터장을 비롯해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도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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