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은 음저협 약관이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작물과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한 곳에 맡기도록 해 권리별·저작물별 위탁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저협 약관은 위탁자가 저작권을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 수탁자(음저협)에 반드시 양도 저작권을 ‘재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해 양수인의 관리단체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언급했다.
함저협은 “국제적으로도 ‘권리·용도·지역’ 단위의 선택 위탁과 부분 철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도 최소 기준을 마련해 권리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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