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캄보디아에서 12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여 인터폴에 의해 적색수배가 내려진 한국 국적자가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을 찾았지만 대사관이 이에 대해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정욱 당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는 이 건에 대해 본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적색 수배 상태면 체포될 수 있으니 대사관은 (강 씨에게) 귀국 후 자수를 권고했다"며 "인터폴 적색수배는 즉각 체포 영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폴에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이러한 본질적 제약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본부에서 대사관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대사관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증적 조치만 취할 수 있었을 뿐인데, 원인이 되는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제거하라고 하니 감당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나아가 이 사안은 외교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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