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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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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