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 불법 대출 사기에 300억 원 넘게 유출된 가운데, 1차 검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KEA)이 공사비를 4배 부풀린 계약서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자금 추천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사건에서는 실제 공사비가 4,500만 원에 불과한 공사를 1억8,000만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승인해 1억5,600만 원의 자금추천서를 발급했고, 광주지검 사건에서도 공사비를 2억5,5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조작한 계약서를 통과시켜 3억1,000만 원을 추천했다.
허종식 의원은 "수십억 원의 혈세가 유출되는 동안 KEA는 사실상 사기 행각의 ‘방아쇠’를 당긴 셈"이라며 "전력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 감사와 함께 시공업체의 대리 신청 금지, 공사비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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