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문 판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 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편파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은 2023년 3~8월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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