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루고 성폭행 시도 군인 2심, 쟁점은 '범행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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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루고 성폭행 시도 군인 2심, 쟁점은 '범행 고의성'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간의 고의성을 충분히 증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통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따라가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격한 뒤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강간의 고의성을 인정했으나 추측으로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어머니랑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탄핵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그린캠프 상담관에게 '사람을 죽이고 큰 사고를 쳐야 자신이 편해지는지' 물어본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강간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직접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지 않고 옷을 벗으라는 말을 하다 사과하고 악수 후 현장을 이탈해 검찰이 강간의 고의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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