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힘·가선거구)은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발의,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하남시가 사업 본격화 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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