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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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해야"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B씨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시도한 끝에 자녀를 출산했다.

이에 B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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