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정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활동해 온 A 씨는 최근 국세청이 강행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정부에서 면세 사업자로 인정해줘서, 정부 지침에 의거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세무 관리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분노감을 감추지 못했다.
‘74kyun****’ 씨도 "산모가 내는 본인부담금만 과세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동일 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산후조리원은 면세인데 산모 서비스는 면세, 신생아 케어는 과세라는 걸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 모순이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네요.산모 본인 부담금 또한 동일한 사회서비스 형태로 보아 면세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측에는 즉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제공기관이 입은 행정적·재정적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고, 기획재정부 측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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