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서 무죄…16년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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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서 무죄…16년 만에 누명 벗어

2009년 전남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으로 중형을 확정받았던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에 아버지 백씨가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막걸리에는 약 29.63g 이상 청산염이 투입됐으나 딸 백씨의 진술처럼 ‘두 숟가락’으로 청산염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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