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SKT·KT가 영화상영업자로부터 싼값에 대량 구매한 영화티켓을 정가인 것처럼 표시한 후 할인 혜택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신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 1·2위 기업인 SKT와 KT가 영화상영업자로부터 영화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5000~7000원에 구입한 티켓의 정가를 주말 기준 1만 5000원인 것처럼 표시한 후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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