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금품 수수 혐의 '익산국토청 직원' 무더기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주 북부경찰서, 금품 수수 혐의 '익산국토청 직원' 무더기 적발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직원6명이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뇌물수수·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소장 A씨(50대), 건설업자 B(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직원 6명(6급 4명·7급 2명), 건설·일반 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관리청의 발주 공사 사업에 B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