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힌다 착각' 이웃 살인미수, 항소심도 중형…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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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힌다 착각' 이웃 살인미수, 항소심도 중형…징역 7년

옆집 사람이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8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은 여러 유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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