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중지법과 법원의 행정,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폐지도 검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에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정 대표도 전날 진행된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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