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통보한 직장에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 금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흉기로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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