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