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사실상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데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가져오려는 조치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감독규정상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의 건전성·영업행위는 금감원이 감독할 수 있으나, 오직 새마을금고만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새마을금고는 모든 감독권을 행안부가 갖고 있어, 행안부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요청해야만 금감원이 감독·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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