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28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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