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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