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영 "청문회 실효법, 정기국회서 추진…증인이 후속조치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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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영 "청문회 실효법, 정기국회서 추진…증인이 후속조치 보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청문회 증인이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경과를 보고하고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고 올해 초에는 청문회가 있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 90%가 미이행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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