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원화결제 기관'(가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보유·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거주자 간 원화 지급·결제를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참석 기관은 또 기존 한은 금융망과 별도로 역외 원화결제 기관의 24시간 '실시간 총액결제(RTGS)'를 지원하는 전용 결제망을 한은이 내년 중 신규로 구축해 야간시간대에도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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