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더 살게 됐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께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신이 2인실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운동장 입구 자물쇠를 열고 있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5월에도 수용실에서 "운동 안 간다"고 떼를 쓰면서 교도관의 팔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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