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바가지요금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한다.
앞으로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 + 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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