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새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전직 검사…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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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새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전직 검사…항소심서 감형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부지검 검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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