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제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충남 논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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