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였던 A씨는 작년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순찰차로 병원에 이송된 뒤엔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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