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음주운전 두 번 적발` 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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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음주운전 두 번 적발` 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2주 동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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