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통보한 자동차 정비공장에 찾아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1일 자신이 다니던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공장장 B씨를 상대로 전날의 해고 통지에 항의하다 정수기 아래에 있던 흉기를 들고 목과 배에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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