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폭력 아버지 막으려다…" 부친 살해한 아들, 정당방위 인정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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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폭력 아버지 막으려다…" 부친 살해한 아들, 정당방위 인정 안 됐다

대법원이 최근 “폭력적 부친을 제지하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게 징역 6년을 확정하면서, 방어의 한계선을 다시 그었다.

법원은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이 해소된 뒤 이어진 폭력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아버지가 가족을 위협하던 폭력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라 해도, 살인이라는 결과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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