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에도 까다로운 사업장 변경 요건과 제한된 구직기간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불법취업으로 내몰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증가했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조건과 구직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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