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이에 기재부는 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적용받는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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