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를 유발하는 '총인'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29년 12월부터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수질 관리 중요도에 따라 전국을 Ⅰ·Ⅱ·Ⅲ·Ⅳ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고 있다.
기준이 강화되는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하루 처리용량이 1만t 이상인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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