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22년 2~3월 재단 산하 인천 서구 한 병원에서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환자 B씨(85)의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 2명은 B씨의 상태가 사망 직전으로 악화해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데도 간호 기록지에는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고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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