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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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한다

오는 2027년부터 국가 과세당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정 서명국들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CARF)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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