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징역 8년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년간 친딸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징역 8년 선고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 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