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 학내 성 비위 저지르고도 정학 3개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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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생, 학내 성 비위 저지르고도 정학 3개월뿐

서울대가 성범죄 의혹을 받는 서울대 로스쿨생에게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처분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학내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유기정학 3개월 처분만 받은 A씨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향해 “징계의 적절성과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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