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