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