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름 부르자...눈 떠" 킥보드 중태 엄마 '기적' 일어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딸 이름 부르자...눈 떠" 킥보드 중태 엄마 '기적' 일어나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져 많은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 엄마 A씨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씨는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면서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